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244] 습기 또는 수분이 많은 옥내의 장소에서 분전반의 시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5.03.07 10:04
    • 57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는 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에서 배분전반의 방수에 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의 경우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수 규정이 따로 보이지 않는데, 이 경우 235.1의 규정을 따라도 되는지요?


    기존의 판단기준에서 내선규정의 용어 정의에 따라 옥내형은 건조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KEC 규정 핸드북에서는 따로 용어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설비의 옥내형(屋內形)이란 습기 또는 수분이 많지 않은 보통의 옥내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하므로(내선규정 1300-8 용어설명 참조)"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3-1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5.1에서 옥측·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의 방수 성능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옥내 배분전반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31.2.2에서 전기설비 시설시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