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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3] 누전 차단기 적용 규정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특수설비

    • 윤○○
    • 2025.03.06 20:04
    • 69

    폐사는 방산 업체로 쉘터를 제작 하고있습니다.

    AC 220v 단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쉘터는 습기가 있거나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동은 하지 않습니다.

    내부는 통신용 렉장비 및 일반 전등 환풍이 에어컨 콘센트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분전함 L상은 1p 차단기에 물리고 N상은 구리 부스바에 물려서 

    여러개의 1p 차단기를 사용하여 전등, 환풍기, 에어컨등의 스위치 대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와 같이 배선을 하게 된다면 지락에 의한 누전을 감지 못하여 화재나 인명 사고에 대응이 안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2. 가동중 누군가가 배전함을 열고 노출되어있는 N상 구리 부스바를 만지게 되면 감전 사고가 발생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쉘터 이동시 N상 구리 부스바에 L 이 연결이 되고 차단기에 N이 연결되도 스위치 역할은 할수 있을거 같아서 입니다.


    위와같이 배선을 2p 누전 차단기로 바꾸고 싶으나 사측에서 예전부터 해왔다 화재가 난적없다 라고 억지를 부리고있어서 전기설비기준에 의한 규정을 제시 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3-1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 현장의 누전차단기 설치방법이 기준에 적합한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며 특정 전기설비현장의 시공내용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KEC 211.2.4에서 누전차단기 시설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