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242]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황○○
    • 2025.03.06 17:46
    • 55

    안녕하세요. 기존 질의 내용인 8989 번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차단기의 ON/OFF 관련 질의 사항의 답변이 개정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정고시가 된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3.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차단기의 위쪽이 켜짐(ON)으로, 차단기의 아래쪽은 꺼짐(OFF)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상기본문에 빨간 색부분에 관련된 질문>

     

    1) 정방향(세로)으로가 아닌 가로방향으로 설치할경우 on/off 방향이 해당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주택용 분전반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무조건 부착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주택용 누전차단기의 정방향 시설시 켜짐(ON)이나 꺼짐(OFF)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70, 2022.7.25)중인 사항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개정예정인 KEC의 관련조항에 누전차단기를 가로로 설치시 ON/OFF방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무조건 세로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3-1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2.43의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로 설치할 경우 동작방향을 일원화 한 규정은 산업부 공고 제2023-875(20231214)에 의해 2025.1.1.부터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3. 위 조항은 정방향(세로)으로 설치될 경우에 대한 조항이므로 가로방향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나 또는 설치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