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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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2]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기존 질의 내용인 8989 번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차단기의 ON/OFF 관련 질의 사항의 답변이 개정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정고시가 된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3.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차단기의 위쪽이 켜짐(ON)으로, 차단기의 아래쪽은 꺼짐(OFF)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상기본문에 빨간 색부분에 관련된 질문>
1) 정방향(세로)으로가 아닌 가로방향으로 설치할경우 on/off 방향이 해당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주택용 분전반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무조건 부착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주택용 누전차단기의 정방향 시설시 켜짐(ON)이나 꺼짐(OFF)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70호, 2022.7.25)중인 사항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예정인 KEC의 관련조항에 누전차단기를 가로로 설치시 ON/OFF방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무조건 세로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2.4의 3의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로 설치할 경우 동작방향을 일원화 한 규정은 산업부 공고 제2023-875(2023년12월14일)에 의해 2025.1.1.부터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3. 위 조항은 정방향(세로)으로 설치될 경우에 대한 조항이므로 가로방향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나 또는 설치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