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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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9]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 예외 기준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질의 대상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1.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245.2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마.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2) 512.1.5의“다”(3), (4), “라”, “사”와 512.1.6(“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 질의 사항
소방청 공고 제2022-41호(전기저장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유지기준 특례 적용을 위한 표준시험 방법)에 의한 화재안전성능을 인정 받았다면 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소방청 고시 제2024-21호]은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화재안전성능에 따라 화재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고시이며, 소방청 공고 제2022-41호(전기저장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유지기준 특례적용을 위한 표준시험 방법)는 NFPC 607 제13조(화재안전성능)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UL 9540A와 동등 이상의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