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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8] 510. 전기저장장치 관련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정○○
    • 2025.03.04 15:52
    • 70

    안녕하세요, 지난번 드렸던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1. 용도와 적용환경에 따라 구분되지만기본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기저장장치에 해당됩니다.(질의 1).


    -> 여기서 말한 용도와 적용환경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2. KEC 511.2.7은 전기저장장치의 직류전로에 대한 지락보호장치 또는 IT 계통의 절연저항 경보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용량과 관계없습니다  


    -> 그렇다면 20kVA 미만의 단상 UPS, 연축전지 및 리튬 이온 배터리 등등 상관없이 모두 해당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3-1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UPS는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주전원 정전시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며, 전기저장장치는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전력공급 부족시나 또는 피크부하시에 공급함으로서 부하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두 장치는 용도나 적용 환경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 1).

     

    3. KEC 245.2 KEC 511.2.7은 용량과 관련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 및 전기저장장치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