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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대수선공사(리모델링) 관련 KEC 적용 유무 질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위 제목내용에 따라 질의사항 드립니다.
조건 1.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22년도 준공이 완료 되었으며, KEC 미적용 프로젝트 입니다.
조건 2. 현재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분전반 및 케이블 등이 증설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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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건에 따른 질의사항 입니다.
1) 기존 CABLE TRAY(KEC 미적용)에 증설되는 케이블 포설 할 경우, KEC 내용에 의거하여 트레이 계산을 다시 해야하나요??
- 문제점 : 기존 CABLE TRAY를 KEC 내용을 적용할 경우, 증설 케이블을 포설하지 아니하여도 트레이 증설이 필요함.
2) 기존 분전반의 SPARE 차단기에 증설되는 기기의 전원을 추가할 경우, 기존 분전반 및 SPARE 차단기는 KEC를 미적용해도 되나요??(단, SPARE 차단기 2차측 간선은 KEC 적용)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기존의 설비를 KEC에 의하지 않고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시설한 설비에 대해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일부분을 증설하는 경우라면 보호협조 등의 일관성을 위해 이전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KEC의 적용이 기존의 설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전기설비 안전확보에 유리한 경우에는 KEC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