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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1] 숙박시설 객실 리모델링 중 차단기가 내장된 객실관리 콘트롤박스 설치위치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숙박시설(호텔/콘도) 리모델링 설계중에 객실의 차단기 내장 객실관리용 콘트롤박스 설치위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장상황
기존 객실 내 신발장, 옷장 내부에 콘트롤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박스내에 상시용과
비상용 메인 차단기를 거쳐 릴레이에서 수용부하(전등/전열/에어컨 등)에 전원 공급 및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계획안
기존에 설치된 콘트롤박스 외함을 그대로 유지한체 내부 자재만 철거한 뒤 차단기와 릴레이를 교체 설치하고
기존 외함과 배관은 재사용 예정입니다.
내부에 설치되는 차단기는 상용/비상용 메인 차단기 외에 분기로 화장실 및 인덕션 등
MAIN포함 약 5개정도 설치예정입니다.
질의사항
1. 숙박시설로서 기존에 설치된 콘트롤박스의 위치이동없이 내부 차단기만 교체를
하는대 기존 설치위치 그대로 사용가능 한가요?
2.기존 설치위치에서 노출된 공간으로 이설이 필요하다면 본 시설은 숙박시설로서 KEC규정 232.84의 주택용 분전반
조건과 다소 상이한 것으로 판단 되는데 다른 관련 법규나 기준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작업현장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2018년에 KEC232.84의 “다”에서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주택용 분전반의 설치시기 및 공사 전반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