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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0] 누전차단기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1. 사용전압이 440V인 판넬에서는 누전차단기를 의무적으로사용 해야하는건가요?
2. 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누전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건지 관련 KEC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2.4의 1에서는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할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의 “사용전압이 440V인 판넬”은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 이므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설치해야 하는지는 위 조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물기가 있는 환경에는 누전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211.2.4의 1의 “가”의 (2)에 의거하여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나 해당 전기설비의 사용전압 등을 고려하여 KEC 211.2.4의 설치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