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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8] KEC 규정상 "취급자" 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KEC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에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KEC 규정에 위와 비슷한 문구가 많이 보이는데,
"취급자" 의 기준이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전기 기능사 등 특정 자격증, 면허의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혹은 자격증과는 무관하게 전기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모두 취급자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더 넓게 생각했을 때, 전기 시설이 아니더라도 기계, 건축 등 다른 분야의 시설 관리를 하는 근로자더라도 취급자로 인정 가능할까요?
"취급자"의 기준, 범위가 모호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준 혹은 범위가 정해져있는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에서“취급자”에 대해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전기설비의 조작, 점검, 감시, 보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입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