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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2] KEC 232.81의 9 관련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KEC 232.8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배선
1. ~8. <생략>
9.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접촉전선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KEC 341.11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322.1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322.5의 1(322.5의 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ㆍ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도체가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질문
KEC 232.81의 9에 의하면 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EC 341.11에 의하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해설서에도
추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경우에는
KEC 232.81의 9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41.11에 의하여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각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에는 중성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중성선에 차단기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는 귀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