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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2] KEC 232.81의 9 관련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임○○
    • 2025.02.26 10:33
    • 115


     * KEC 232.8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배선

       1. ~8. <생략>

       9.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접촉전선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KEC 341.11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322.1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322.51(322.5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도체가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질문

         KEC 232.81의 9에 의하면 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EC 341.11에 의하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해설서에도

         추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경우에는  

          KEC 232.81의 9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3-0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41.11에 의하여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각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에는 중성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중성선에 차단기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는 귀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