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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9] 케이블 트레이 시설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5.02.20 17:25
    • 162

    KEC 232.41.1 시설 조건

    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을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면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력선과 통신선 역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면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3-1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42.42에서는 특고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의 시설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의 통신케이블이 KEC 핸드북 p.7에서 설명하는 약전류전선에 해당 한다면 KEC 342.42에 의해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면 특고압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을 동일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러나, 질의의 통신케이블이 위에서 설명하는 약전류전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KEC에서는 이에 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우리협회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통신케이블 관련 시설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