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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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6] 건물 옥상 조경수목 피뢰설비 보호대상 여부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보호설비
안녕하세요?
전기인들의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협회 감사드립니다.
요즘 건물 옥상에 직원들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경을 하면서 조경수목(수고 4M)을 식재하고 있는데
피뢰설비 설계시 조경수목도 피뢰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물옥상의 조경수목을 피뢰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S C IEC 62305-3에서는 피뢰시스템이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피뢰시스템 주위의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방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KS C IEC 62305-3을 참고하시되, 현장을 잘 아는 피뢰시스템 전문가에게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