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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0] 주택 배전반 위치에 대한 문의

    • 계○○
    • 2025.02.16 14:56
    • 204

    판단기준에는 세대별 분전함 설치 위치에 대해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주택용 분전반은 독립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


    또한 대한전기협회에서 배포하는 질의응답집에는 내선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되나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란 점검구가 있는 천장 안이나 벽장 또는 다락같은 장소를 의미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오피스텔 중 세대별 다락이 구성되어있으며 분전함이 다락 내부에 구성되어있는 경우 분전함 이설(다락 -> 작은방, 거실 등)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 다락의 층고는 1.5m(건축 슬라브, 소방 구성으로 안목치수 1.2m)이며

    다락에 통행하기 위해서는 2.1m 높이의 층고를 난간이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야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2-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현장은 2021.12.31 이전에 승인되어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기준 제1713에서는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오피스텔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다락방의 경우 은폐장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다락방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물건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만 사용하여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쉽게 점검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설치위치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될 수도 있는 만큼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