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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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7] 510. 전기저장장치 관련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511.1 일반사항을 보면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는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제어, 통신 및 보호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1. 무정전전원장치(UPS)와 UPS의 배터리는 둘 다 전기저장장치에 해당하는지요?
2.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의 6번 항목에는 '기술기준 제 14조에 의하여 전기저장장치의 직류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IT 계통의 경우, 절연저항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서리하여 제조사가 정하는 절연저항 기준치 이하일 경우 관리자에게 경보하고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는 용량에 관계없이 전기저장장치라면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항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용도와 적용환경에 따라 구분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기저장장치에 해당됩니다.(질의 1).
3. KEC 511.2.7은 전기저장장치의 직류전로에 대한 지락보호장치 또는 IT 계통의 절연저항 경보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용량과 관계없습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