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206] 공동주택 변압기 상태 감시시스템 설치 관련 시행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장○○
    • 2025.02.12 09:53
    • 58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전기 책임감리로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호 (2023.11.21)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 관련 입니다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 감시시스템 설치(351.6의6) 의 시행일에 대한질문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3.351.6의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현장 사업승인일이 2024.02.23로써 

    미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적용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2-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업부 공고 제2023-839(2023.11.24.)의 부칙 제2(경과조치)에서 이 공고 시행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니 귀하의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