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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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6] 공동주택 변압기 상태 감시시스템 설치 관련 시행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전기 책임감리로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호 (2023.11.21)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 관련 입니다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 감시시스템 설치(351.6의6) 의 시행일에 대한질문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3.351.6의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현장 사업승인일이 2024.02.23로써
미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적용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업부 공고 제2023-839호(2023.11.24.)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이 공고 시행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니 귀하의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