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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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5] 무정전 전원 장치용 배터리와 이격 거리 관련. (KEC 512.1.6 항) [10203 추가 질문]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KEC 512.1.6 항의 "라" 항 관련 입니다. (10203]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
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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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상기의 문구에 명시된 "수전설비"에는 아래의 Panel 들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고압 / 저압 VSD (VVVF) motor Panel
- 고압 / 저압 Soft Starter Panel
-> 상기의 Panel 들은 수전 설비에 해당되지 않고, 수전반과 별도 (분리) 설치됨.
-> Wiring 은 아래의 기준으로 연결됨.
22.9kV 배전반 <-케이블-> TR (22.9/6.6kV) <-케이블-> 6.6kV 배전반 <- 케이블 -> VSD / Soft-Starter Panel <- 케이블 -> Motor
상기의 처럼 이해하는 근거는.
근거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2항
2. "수전설비" 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지의 설비를 말한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에서는“수전설비”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질의에 명시한 Panel에 수전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KEC 512.1.6에서의 수전설비란 전기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수전점(전력회사와의 책임분계점) 이후의 전기설비 전체를 의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