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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3] 무정전 전원 장치용 배터리와 이격 거리 관련. (KEC 512.1.6 항)
KEC 512.1.6 항의 "라" 항 관련 입니다.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
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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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상기의 문구에 명시된 "수전설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UPS 및 DC Battery Charger) 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처럼 이해하는 근거는.
근거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2항
2. "수전설비" 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지의 설비를 말한다.
-> UPS 및 DC Battery Charger 시스템은 저압 배전 설비의 Downstream 시스템으로 수전 지점과 배전반부터 하위 System 으로 설치되어 있음.
근거 #2
KEC 2024 핸드북 내, 1) 표 A340-2 특고압 수전설비 기기 , 2) 표 350-1 수변전의 배전반 등의 최소 간격등에 언급된 내용을 보았을 때,
UPS 및 DC Battery Charger 시설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2. 상기의 내용을 근거로 이차전기실과의 1.5m 이격거리 대상물은 무정전전원장치 (UPS & DC Battery Charger) 는 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2.1.6의“라”에서의 수전설비에 UPS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UPS가 수전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지저장장치의 이차전지실과 다른 설비와의 지켜야 할 이격거리 규정이므로 UPS도 이차전지실과 1.5m이상 이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