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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3] 무정전 전원 장치용 배터리와 이격 거리 관련. (KEC 512.1.6 항)

    • 변○○
    • 2025.02.10 17:29
    • 173

    KEC 512.1.6 항의 "라" 항 관련 입니다.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

    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

    야 한다.


    -----


    질문 1. 상기의 문구에 명시된 "수전설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UPS 및 DC Battery Charger) 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처럼 이해하는 근거는.


    근거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2항

    2. "수전설비" 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지의 설비를 말한다. 

    -> UPS 및 DC Battery Charger 시스템은 저압 배전 설비의 Downstream 시스템으로 수전 지점과 배전반부터 하위 System 으로 설치되어 있음.



    근거 #2

    KEC 2024 핸드북  내, 1)  표 A340-2 특고압 수전설비 기기 , 2) 표 350-1 수변전의 배전반 등의 최소 간격등에 언급된 내용을 보았을 때, 

    UPS 및 DC Battery Charger 시설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2. 상기의 내용을 근거로 이차전기실과의 1.5m 이격거리 대상물은 무정전전원장치 (UPS & DC Battery Charger) 는 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2-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2.1.6에서의 수전설비에 UPS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UPS가 수전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지저장장치의 이차전지실과 다른 설비와의 지켜야 할 이격거리 규정이므로 UPS도 이차전지실과 1.5m이상 이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