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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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 SPD 전용차단기 필수 설치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제조 생산설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기준 핸드북 확인 시 SPD 설치 예시가 있습니다.
현재 SPD가 생산설비 메인차단기 2차측에 직접 설치되어 있어 있는 상황이며, SPD 전용 차단기를 필수로 추가설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53.1.4(서지보호장치 시설)에서는 서지보호장치(SPD) 선정 시 KS C IEC 61643-12(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저전압 배전 계통에 접속한 서지보호 장치-선정 및 적용지침)와 60364-5-53(건축전기설비-제5-53부:전기 기기의 선정 및 시공)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KS C IEC 61643-11(저압 서지보호장치-제11부:저압전력 계통의 저압 서지보호장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KS C IEC 61643-11의 7.2.5.1에서는 SPD는 분리기(내부 또는 외부, 또는 내ㆍ외부 모두)가 있어야 하며, 다만, TN 시스템의 N-PE 접속 간 그리고/또는 TT 시스템 전용 시스템의 N-PE 접속 간에 연결되는 SPD의 분리기는 생략할 수 있고, 동작은 상태표시기와 연동하여 표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표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기협회 질문과답변 No.9441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