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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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24.7월에 개정된
20kw이상 리튬이온 축전지를 설치하려 합니다.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
1.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가연성가스 농도 및 내부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배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이차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번사항에서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리튬전용 소화기를 비치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2.1.3의 3에서의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란 예를 들어, 랙 또는 모듈 내부에 수관을 삽입한 구조로서 화재 발생 시 랙 또는 모듈 내부로 직접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 랙 또는 모듈 내부에 소화약제 분사를 위한 소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이 해당됩니다. 즉, 외부 소화설비와는 별도로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차전지 랙 또는 모듈에 설치되는 소화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