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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신○○
    • 2025.02.04 17:06
    • 130

    24.7월에 개정된



    20kw이상 리튬이온 축전지를 설치하려 합니다.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

    1.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가연성가스 농도 및 내부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배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이차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번사항에서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리튬전용 소화기를 비치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2-1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2.1.33에서의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란 예를 들어랙 또는 모듈 내부에 수관을 삽입한 구조로서 화재 발생 시 랙 또는 모듈 내부로 직접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랙 또는 모듈 내부에 소화약제 분사를 위한 소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이 해당됩니다외부 소화설비와는 별도로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차전지 랙 또는 모듈에 설치되는 소화시스템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