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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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24.7월에 개정된
20kw이상 리튬이온 축전지를 설치하려 합니다.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
1.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가연성가스 농도 및 내부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배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이차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번사항에서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리튬전용 소화기를 비치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