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196] KEC규정 개정 건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5.01.31 16:05
    • 44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이격거리[10185]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가급적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즉 안 지켜도 된다로 해석됩니다.

     

    1. 규정의 내용에서 원칙적어떠한 경우라도등 표현이 의미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규정은 법이 아니므로 벌칙조항이 없기는 하나 그래도 지켜져야 할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과 같이 가급적바람직하다는 표현 보다는 차라리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 합니다.


    2. 설계, 시공, 감리 등 업무에서 이미 폐기된 내선규정이나 KEC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실시해 온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무사항 및 강제성이 전혀 없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현장 실무에서 반드시 “KEC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할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검토, 설계도서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 등)


    3. “KEC규정은 단지 참고 규정 및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렇게 판단되므로, 강제, 규약, 규칙, 권장사항 등 확실한 규정으로  개정 보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2-0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전기사업법에 의해 고시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등에 의해 모든 전기설비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시설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KEC 핸드북은 KEC의 이해를 돕고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우리협회에서 발간한 것으로서 KEC 조항별로 규정의 취지, 목적, 적용범위, 실현 방법의 예 등을 설명하는 문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