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196] KEC규정 개정 건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이격거리」[10185]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 의무사항이 아니고 가급적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즉 안 지켜도 된다로 해석됩니다.
1. 규정의 내용에서 “원칙적”과 “어떠한 경우라도” 등 표현이 의미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규정은 법이 아니므로 벌칙조항이 없기는 하나 그래도 지켜져야 할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과 같이 “가급적” 및 “바람직하다‘ 는 표현 보다는 차라리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 합니다.
2. 설계, 시공, 감리 등 업무에서 이미 폐기된 내선규정이나 KEC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실시해 온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무사항 및 강제성이 전혀 없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현장 실무에서 반드시 “KEC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할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검토, 설계도서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 등)
3. “KEC규정은 단지 참고 규정 및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므로, 강제, 규약, 규칙, 권장사항 등 확실한 규정으로 개정 보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고시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모든 전기설비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시설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KEC 핸드북은 KEC의 이해를 돕고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우리협회에서 발간한 것으로서 KEC 조항별로 규정의 취지, 목적, 적용범위, 실현 방법의 예 등을 설명하는 문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