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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5]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관련 문의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이○○
    • 2025.01.24 12:22
    • 58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조항은 누전차단기의 설치의무에 대한규정인지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인지 문의 드립니다.

    2. 해당 조항이 누전차단기의 설치의무에 대한 규정이라면, 저압설비의 단락강도가 누전차단기의 단락강도를 초과할경우

        메인차단기는 과전류 보호 차단기로 대체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211.2.4.1.가 (1) 기계기구를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상기 예외 규정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이에 준하는 곳에 대한 별도 목록이나 요건, 건조한 곳이라는 장소의 기준이나 요건)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2-0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은 감전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211.2.4는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에서 의무적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할 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질의 1).

     

    3.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전기설비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메인차단기를 과전류 보호장치로 대체해도 되는지는 답변이 어려우므로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락고장전류가 상당히 큰 경우 과전류 보호장치로 감전에 대한 보호 성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4. 211.2.41“”(1)“이에 준하는 곳(2)“건조한 곳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누전차단기 설치의무가 아닌 장소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도 실효성이 없는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KEC 핸드북 p.19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조한 곳은 일반적으로 평상시 물기나 습기가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질의 3).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