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193] 22.9kV 변대주 전선로 이격거리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5.01.23 08:55
    • 38

    안녕합니까,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2.9kV 변대주 COS와 조영재의 이격거리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KEC 규정 1장 총칙 제 3조(정의)에 따르면 "전선로"란 전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과 이것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가르킨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22.9kV 변대주에서 전선과 변압기 사이를 연결하는 COS는 "전선로"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표 333.32-3 15kV 초과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간격" 옆쪽 또는 아래쪽에서 나전선-1.5m, 절연전선-1.0m 이격하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COS의 경우 애자(절연체), 퓨즈링크(평시 통전)로 구성되고 필요에 따라 덮개를 씌울 수 있습니다.

    이를 옆쪽 조영재와 이격할 때 나전선(1.5m)이라 판단하고 이격해야할지,  절연전선(1.0m)이라 판단해야할지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2-0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COS는 특고압측과 접속되는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나전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안전관련 이격거리는 전력회사 등 COS 소유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