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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3] 22.9kV 변대주 전선로 이격거리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합니까,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2.9kV 변대주 COS와 조영재의 이격거리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KEC 규정 1장 총칙 제 3조(정의)에 따르면 "전선로"란 전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과 이것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가르킨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22.9kV 변대주에서 전선과 변압기 사이를 연결하는 COS는 "전선로"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표 333.32-3 15kV 초과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간격" 옆쪽 또는 아래쪽에서 나전선-1.5m, 절연전선-1.0m 이격하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COS의 경우 애자(절연체), 퓨즈링크(평시 통전)로 구성되고 필요에 따라 덮개를 씌울 수 있습니다.
이를 옆쪽 조영재와 이격할 때 나전선(1.5m)이라 판단하고 이격해야할지, 절연전선(1.0m)이라 판단해야할지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COS는 특고압측과 접속되는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나전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안전관련 이격거리는 전력회사 등 COS 소유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