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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1] KEC 143.2.1 보호등전위본딩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안녕하세요
보호등전위본딩 관련하여 질문 하나 드립니다.
1. 143.2.1 의 2.의 해당하는 금속관이 피뢰시스템으로부터 보호 받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보호등전위본딩을 생략해도 무방한가요?
(해당 금속관은 인화성 물질이 지나가는 통로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43.2에서 규정하는 보호등전위본딩은 감전에 대한 보호대책으로서 피뢰시스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