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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1] KEC 143.2.1 보호등전위본딩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강○○
    • 2025.01.22 17:30
    • 42

    안녕하세요


    보호등전위본딩 관련하여 질문 하나 드립니다.


    1. 143.2.1 의 2.의 해당하는 금속관이 피뢰시스템으로부터 보호 받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보호등전위본딩을 생략해도 무방한가요?
    (해당 금속관은 인화성 물질이 지나가는 통로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3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43.2에서 규정하는 보호등전위본딩은 감전에 대한 보호대책으로서 피뢰시스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