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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9] KEC 211.2.4 누전차단기 시설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KEC 211.2.4항 누전차단기 시설 내용 중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다름이아니라 KEC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즉,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분전함(분전반)에 자동으로 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1.17의“라”에서는 자동복구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설치장소는 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복구기능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