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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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7] KEC 142.3.2 보호도체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수고 많으십니다.
[KEC 142.3.2 보호도체]의 2. 보호도체 종류 중 아래 문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나.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 제어반 또는 버스덕트와 같은 금속제 외함을 가진 기기가 포함된 경우, 금속함이나 프레임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호도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1) 구조・접속이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열화에 대해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 하는 경우
(2) 도전성이 제1의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기 접속점에서 다른 보호도체의 연결을 허용하는 경우
철구조물에 안착되어 있는 전동기의 외함 보호도체를 철 구조물로 대체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즉, 전동기 외함의 보호도체를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를 받치고 있는 철구조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첨부 사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진을 보시면 현장 분전반 --> 제어반으로는 3상 440V + PE 배선되어 있습니다.
- 사진의 전동기 3대와 제어반 접지단자 사이의 PE를 생략하고, 현장의 철구조물, 철제발판으로 대체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철구조물과 철제발판을 KEC 문구 중 프레임으로 적용하여 PE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위의 황색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42.3.2의 2“나”에서는 전기설비의 금속함이나 프레임이 이 조항 (1) ~ (3)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금속함이나 프레임을 보호도체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의 붙임 사진과 같은 철 구조물과 철제 발판이 위 조건을 만족하는지 우리협회에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문 1).
3. 위 조항 (3)은 금속 외함 또는 프레임이 보호도체로 사용될 경우, 모든 미리 정해진 분기점에서 다른 보호도체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