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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6] 22&6.6kV 및 33&6.6kV 변압기 절연유 누설 보호 장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신○○
    • 2025.01.15 14:08
    • 70

    한국전기설비 기준 제20조에는 100kV이상 변압기에서만 절연유에 대한 보호설비를 갖추어야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으로 절연유를 1000L이상을 포함하는 전기기기에 대해서 집유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있는데,

        1. '1000L 이상의 절연유를 함유하는 전기기기는 집유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사항이 권고 사항인지

        2. 위 사항이 권고사항이라면 22&6.6kV 및 33&6.6kV 변압기에는 집유조및 절연유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에 대한 질문사항 남깁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 p.577에서“1,000L 이상의 절연유를 함유하는 전기기기는 집유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내용은 권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3. 전기설비기술기준20에서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침투 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질문과답변 No.8695 참조).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