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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5] 311.7 철연유 누절에 대한 보호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김○○
    • 2025.01.14 16:02
    • 156

    KEC 중 아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311.7 철연유 누절에 대한 보호 관련 문의


    3. 옥외설비의 절연유 유출방지설비

    가. 절연유 유출 방지설벼의 선정은 기기에 들어 있는 절연유의 양, 빗물 및 화재보호시스탱의 용수량, 근접 수로 및 토양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냐- 집유조 및 집수탱크가 시설되는 경우 집수탱크는 최대 용량 변압기의 유량에 대한 집유능력이 있어야한다.

    다. 벽, 집유조 맺 접수탱크에 관련된 배관은 액체가 침투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절연유 및 냉각액에 대한 집유조 및 집수탱크의 용량은 물의 유입으로 지나치게 갑소되지 않아야 하며, 자연배수 및 강제배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다음의 추가적인 방법으로 수로 및 지하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1) 집유조 및 접수탱크는 바닥으로부터 절연유 및 냉각액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배출된 액체는 흐르는 물 분리장치를 통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액체의 비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옥외 유입 변압기 피트(집유조)에 무조건 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해야하는 것인지요?

    2. 당 현장에서 추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현장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도 시행 중) 이와 같이 설계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화재시 분출되는 절연유는 체류조에 모아두었다가 외부 위탁처리하는 방법

    - 미량의 Oil과 우수는 함유폐수처리설비로 이송하여 폐수처리하여 법적기준 충족 후 우수 배출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에서는 옥외 유입변압기 피트(집유조)에 무조건 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20에서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침투 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EC 311.73 “” (2)에서 배출된 액체는 흐르는 물 분리장리를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우리협회에서는 특정 전기설비의 설계나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절연유 누설방지 설비의 세부적인 설치방법에 대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