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173] 512 리튬계 이차전지 이격거리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아래 512.5 및 512.1.6 중,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및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랙간 이격거리 관련하여,
여러 랙이 병렬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분되는 경우, (예, 4병렬 이차전지 랙 = 1개의 UPS에 연결되는 1세트의 이차전지 시스템)
랙의 설치를 2열로 할 때에 서로 전면부를 바라보게 되면 랙간 이격거리가 적용되는데, 서로 후면부를 바라볼 경우는 이격거리가 제조사 권장거리로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UL9540A를 취득한 랙의 경우와 취득하지 않은 랙의 경우를 각각 확인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할 경우 KEC 512.1.5의“다”(2)에 의해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의 전용 컨테이너 및 인클로저는 제조사가 정한 거리를 이격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512.1.6의 “다”에 의해 랙과 랙 사이를 1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이차전지를 시설할 경우 랙의 후면부간 이격거리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에서는 랙의 후면부간 이격거리 또는 제조사 권장거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랙 사이는 1m 이상 이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용건물인 경우는 랙과 랙간 이격거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1).
4. KEC 에서는 UL9540A를 취득한 랙과 취득하지 않은 랙의 이격거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