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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3] 512 리튬계 이차전지 이격거리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이○○
    • 2025.01.14 09:51
    • 190

    아래 512.5 및 512.1.6 중,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다만, 512.1.6의 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랙간 이격거리 관련하여, 


    여러 랙이 병렬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분되는 경우, (예, 4병렬 이차전지 랙 = 1개의 UPS에 연결되는 1세트의 이차전지 시스템)

    랙의 설치를 2열로 할 때에 서로 전면부를 바라보게 되면 랙간 이격거리가 적용되는데, 서로 후면부를 바라볼 경우는 이격거리가 제조사 권장거리로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UL9540A를 취득한 랙의 경우와 취득하지 않은 랙의 경우를 각각 확인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3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할 경우 KEC 512.1.5”(2)에 의해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의 전용 컨테이너 및 인클로저는 제조사가 정한 거리를 이격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512.1.6에 의해 랙과 랙 사이를 1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이차전지를 시설할 경우 랙의 후면부간 이격거리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에서는 랙의 후면부간 이격거리 또는 제조사 권장거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랙 사이는 1m 이상 이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용건물인 경우는 랙과 랙간 이격거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1).

     

    4. KEC 에서는 UL9540A를 취득한 랙과 취득하지 않은 랙의 이격거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