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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2] 22.9kV 다중접지계통 피뢰기 설치방법에 대한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5.01.13 16:01
    • 311

    안녕하십니까 


    송배전선로 설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초보전기설계사 입니다. 


    22.9kV 송전의 접지선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상충적인 지적사항이 있어 이부분의 대한 정확한 견해를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기존 두개의 프로젝트에서 상충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1번 프로젝트 : 22.9kV 송전선로의 접지선을 F-GV 25SQ로 설치하였지만 전기안전공사에서 가요성이 있는 접지도체로 교체를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2번 프로젝트  : 22.9kV 송전선로의 접지선을 비닐절연전선 25SQ로 시공하였으나 F-GV25SQ로 재시공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교체하였습니다. 


    같은 시공업체에서 시공한 프로젝트이며 전기안전공사의 상충적인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현재 공사에 혼선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KESC 350.4.2 피뢰기 설치방법에 대한 발췌분 입니다.(가요성이 풍부한 접지도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인데 이부분이 F-GV로 시공하였을때 지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요구하는 가요성이 풍부한 접지도체에 F-GV 전선이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2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귀하 현장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 질의만으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전기설비 시공내용에 대해 가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KESC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검사지침이므로 그 내용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접지도체와 피뢰기 접지의 세부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3.1 341.14 부분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