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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0] UPS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차단장치 관련 재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고○○
    • 2025.01.13 09:45
    • 171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해당 관련 재 질의 드립니다.

    기 질의응답 "[10155] UPS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 차단장치 관련 재 질의" 참조 바랍니다.


    1. 하기 사항은 기 질의응답한 내용입니다. " [10147] UPS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차단장치 관련 질의 "


    안녕하세요. 하기 KEC 규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51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4. 전기저장장치는 정격 운전 범위를 초과하는 다음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과전압, 저전압, 과전류가 발생한 경우

    나. 제어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이차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상승할 경우


    무정전전원장치(UPS)는 51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511 항목 중 상기 항목은 UPS의 운영방식과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1. UPS 사용 목적 : 중요부하의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입력 전원의 이상 또는 장비의 이상상태에서도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함.

    2. UPS 내부 보호 장치 : 입력, 출력, 바이패스, DC 측 보호용 차단기( MCCB ) 설치 됨.

    3. UPS 운용 방식

     - 입력 과전압, 저전압 발생시 : UPS는 정전상태로 인지하여 축전지 방전으로 부하에 전원 공급 (전로 차단 없음)

     - 출력 과전류 발생 시 : 과부하(과전류) 125% 10분간 인버터로 운전하며, 그 이상 유지시 바이패스(한전)로 절체하여 부하에 전원 공급 (전로 차단 없음)

     - 제어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 UPS 경고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운전, 중고장의 경우 바이패스(한전)로 절체하여 부하에 전원 공급 (전로 차단 없음)

     - 이차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상승할 경우 : 리튬전지의 경우이며, BMS를 통한 DC 차단기 트립.


    - KEC규정에서는 규정하는 상황이 발생 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하게 되어있으나, UPS는 기본적으로 부하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해당 상황이 발생하여 전로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상기의 규정대로 UPS가 해당 상황 발생 시 전로를 차단하도록 해야 하나요?


    만약 차단해야 한다면, UPS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며, 부하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511.2.7의 4항에 따라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한다면 UPS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며, UPS가 아닌 전지저장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3. UPS가 UPS가 아니게 되는데 이를 UPS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에 제작, 사용되고 있는 어떤 UPS라도 상기 상황에 따라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4. 상기에 대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1) 스마트폰 - 전화, 문자, 통신, 인터넷 등 적용하는 장치

        2) KEC 규정에 따라 전화를 제외하는 장치를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3) 스마트폰 - 문자, 통신, 인터넷등으로 적용하는 장치(전화불가)

        4) 이때 전화가 안되는 스마트폰이 무선전화기(핸드폰)으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상기의 규정 또는 규격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2-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52.2(설비의 안전 요구사항) “4”항에는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51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이차전지에 과전류 등 511.2.74에서 규정하는 상황이 발생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로를 차단함으로서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께서 KEC 의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하신다면 홈페이지/자주하는질문 15번을 참고하여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우리협회 전문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를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