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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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9] KEC 511항 '전력변환장치의 시설'항목 관련 재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답변주신 부분 관련 재질의 드립니다.
기 질의사항 "10153 [전기저장장치] KEC 511항 '전력변환장치의 시설'항목 관련 재 질의" 참조
"UPS 제품이 KS 인증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동등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때,UPS 제품이 KS인증이 없거나, KS규격과 상이 하더라도 국제 인증인 CE, UL 등과 같은 인증이 있으면 국내 적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것 일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CE 또는 UL 등의 인증이 KS와 동등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하나 그 여부는 우리협회에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귀하의 제품이 KS에 적합한지 여부는 KS 관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