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168] KEC 표준부하의 상정의 변경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KEC 표준부하의 상정의 변경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019년 내선규정 개정 비교표에 대해서 33/57쪽 , 제33장 조명설비 중 부하의 상정부분에
주택, 아파트 부분의 표준부하가 40VA 인데, KEC 핸드북 규정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실수로 누락이 된것인지 , 아니면 내선규정에서 KEC 규정으로 바뀌면서 삭제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재 내선규정은 폐지된 상태이며, 2022년1월1일부터 KEC 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KEC 에서는 배선설계를 위한 부하용량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KEC 핸드북 p.1027~1028 에서 부하의 상정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주택·아파트의 부하 상정은 핸드북 표 A230-3-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