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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7] 태양광 발전설비 기술기준 중 (522.2.1 태양광설비의 시설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안녕하세요
현장시설물이 522.2.1 태양광설비의 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대상은 100KW 의 태양광 발전설비이며, 총 19개의 군으로써 1개의 군이 12개 또는 11개의 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버터는 1대 설치되어(멀티스트링 인버터)있습니다.
2. 현장 용량에 맞도록 19개 군 중 16개군은 12개의 모듈을 직렬로 연결하여 구성하였고 String 전압은 588.36Voc 있고,
나머지 3개 군은 11개의 모듈을 직렬로 연결하여 String 전압은 539.33Voc 입니다.
이 19개 군이 병렬로 연결되어 하나의 인버터로 공급되는데, 이 경우 KEC 규정 522.2.1에 따라 설치가 불가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제작사는 상기의 시설물에 대하여 제작사의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설계된 사항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품질보증 서약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주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22.2.1의 “나”에 따르면 모듈의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인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3. 다만,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으며 특정 전기설비 시공내용의 가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그 설비가 KEC에 적합한지 또는 제작사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각 스트링의 출력전압 및 전류가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기타의 시설내용이 규정에 적합한지 태양광설비 전문가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