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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6] 공사방법에 따른 허용전류 구분에 대한 문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정○○
    • 2025.01.09 14:31
    • 79

    1. 이중바닥(ex.악세스플로어) 내 케이블 시공은 공사방법 B1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중바닥 내 케이블 트레이의 시공의 경우 1단포설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전기실에 이중바닥(ex.악세스플로어)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부하들이 전기실로 모이는 특성에 따라 상당이 큰 저감계수를 적용해야하므로 선 굵기가 매우 굵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 이중바닥 내 케이블 트레이에서는 복수회로의 경우 계수를 e,f를 적용하는지 a~c의 계수를 적용하는지


    4. 한 개의 부하에 대해서 지중에 elp배관으로 복수회로 시공 시(ex. 150sq*2line) 복수회로 보정계수 적용하는지(각 배관은 열에 대해 독립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열때문에 보정계수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

    5. 한 개의 부하에 대해서 이격하여 지중에 elp 배관으로 복수회로 시공시, 결국 결선하기 위해 모이게 되는데 그 부분은 무시하는지, 무시한다면 부하의 몇 미터 이내에서 모이는 것을 허용하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2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이중바닥내 케이블트레이 공사가 어떠한 방식인지 알 수 없으나 케이블트레이공사시 KEC232.41.16 ~ 9에 의해 단층으로 포설해야 합니다. (질의 1).


    3. KEC의 내용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우리협회 홈페이지/자주하는질문 15번을 참고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4. 귀하의 현장이나 세부적인 공사방법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우리협회에서는 특정 전기설비의 설계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어떤 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KS C IEC 60364-5-52의 표 B.52.17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귀하 현장과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5. 질의내용의한 개의 부하에 대해 지중에 ELP관으로 복수회로 시공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지중에 ELP관으로 시공한 것이라면 KS C IEC 60364-5-52의 표 B.52.19를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6. KEC 232.5.5에서 배선경로 중의 일부에서 다른 부분과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 배선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배선이 0.35m 이하인 벽을 관통하는 장소에서만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