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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2]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 황○○
    • 2025.01.08 08:58
    • 309

    KDS 32 전기설비 설계 적용 기준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1) 여기서 KEC규정 이랑 KDS 규정중 어느 규정을 먼저 적용해야하는지, 또 전기협회랑 KDS규정(국토교통부-국가건설기준센터)은 관계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2024년 8월 22일 개정된 KDS 32 전기설비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KDS 32 전기설비 설계 적용 기준 문의내용


    질문2) KDS 32 전기설비 설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법적 기준 사항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 그리고 KEC 규정에도 해당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KDS 32 10 11  - 4.1.1 전기실 건축 관점의 고려사항의 5번문항에

    "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지하층이 지하1층만(다층이 아닌 경우) 있는 건축물에는 지하1층에 전기실을 설치할수있는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1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고시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은 모든 전기설비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3. 질의하신 KDS 32(전기설비 설계기준)의 법적근거 및 의무적용 여부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신 전기실의 설치 위치 관련해서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