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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0] KEC334.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한○○
    • 2025.01.07 08:56
    • 197

    KEC334.6에서 특고압 지중전선의 경우 관과의 이격거리 이하일 경우에 대해서 시설 규정은 있으나, 저압 및 고압 지중전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1.  KEC334.6(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2에서는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1m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가연성의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2. 그러면 저압 지중전선의 경우 KEC334.6의 2의 내용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3. 아니면 KEC334.6의 1에서 관과의 접근 교차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지중약전류 전선 등"에 관이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1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4.6에서는 저압 지중전선과 가연성 관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KEC334.62는 특고압 지중전선에 대한 규정이고 가연성의 관은 "지중약전류 전선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전 상 관련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