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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9] 지중전선 시설시 도시가스관과의 교차에 따른 시공관련 검토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1. 질의 요지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7조에 의하면 지중전선 시공시 다른 관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장시의 아크 방전에 의하여 다른 전선등(관포함)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나. KEC 334.6에서 저압 지중전선의 경우 0.3m이하인 경우 격벽 설치 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다른 전선등(관포함)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터파기중 도시가스관을 확인하여 도시가스관 위에 0.2m 모래를 부설하고 그 위에 난연성 전선관안에 저압F-CV케이블을 시공 후 모래를 부설하여 이격을 하였습니다. (도시가스관과 지중전선관이 교차하는 경우이며 0.3m이격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관련근거에 따라 위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7조에 2항
나. KEC334.6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4.6의 2에서는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 가스관 등과 접근 또는 교차시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며 저압 지중전선과 가스관 등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전로가 구내 배선설비에 해당된다면 KEC 232.3.7의 2, 3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