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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6] 전지저장장치(UPS) 시설 관련 전력관리시스템 구성 확인 요청 - 재재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고○○
    • 2025.01.03 16:09
    • 67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재 질의 드립니다.


    협회의 의견은 KEC 문구대로 하기와 같다고 이해했습니다.

    전지관리시스템과 통신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전력관리시스템을 245.2 4  511.2.7 8에 의해 UPS에도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해당 문구에 대해서는 이해하였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이 불가하여 문의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래 예시를 들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애플 워치, 이어팟의 연동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워치, 버즈의 연동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 두 회사의 소프트웨어 및 기반 기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UPS의 전력감시시스템과 전지관리시스템은 별개의 다른 회사에서 제작하여 소프트웨어 및 기반 기술이 다르므로 연동이 되지않아,

    통신상태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별 시스템으로 각각 구동됩니다.


    이런 현실 사항에서 문구대로 적용하라고 했을 때, UPS회사에서는 KEC 규정을 맞출수가 없어,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문구 그대로 적용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1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이차전지를 사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확보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전지의 충·방전상태, 전류·전압 등을 상시 감시하는 전지관리시스템과 통신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전력관리시스템을 245.24 511.2.78에 의해 UPS에도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KEC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 15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재차 안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