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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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5] UPS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차단장치 관련 재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기 질의사항 첨부 참조)
답변 관련 3번째 답변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치 이므로~ 보호장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데..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3. 무정전전원장치라도 전기저장장치에 해당하는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장치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하는 과전압, 과전류 또는 내부온도 상승 등의 이상상태 발생시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사항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511.2.7의 4에 의해 이 조항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문의 드린 것입니다.
전로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는 하되, 해당 사항 발생시 차단은 안 해도 되는지? 차단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245.2의 4에 의해 511을 따라야 하며 511.2.7의 4에 의해 이 조항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 전로를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보호장치’는 전로의 이상상황 발생 시 전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차단기를 의미하므로 위 조항의“가”~“다”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전로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