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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3] KEC 511항 '전력변환장치의 시설'항목 관련 재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고○○
    • 2025.01.02 14:35
    • 76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드린 사항에 대한 재 질의 드립니다.

    질의를 잘못 한것 같아 다시 정정하여 질의드립니다. (기 질의사항은 첨부 참조)


    1. KEC 511.2.6(전력변환의 시설)에서는 전력변환장치는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  국내 제작품(UPS)의 KS적합여부는 KS인증으로 구분.

      -> KS 규격 예) 내부 개폐기는 차단기(차단능력이 있음)로 구성.


    3. 해외 제작품(UPS)은 KS인증이 없음. 

      -> KS 규격과 상이한 예) 내부 개폐기는 스위치(차단능력이 없음)로 구성.


    4. KS인증이 없거나, KS에 적합하지 않은 해외 제품(UPS)은 KEC 511.2.6항에 따라 "KS에 적합하지 않는데", 국내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시로 들은 개폐기의 기능은 KS C 4310에 명시되어 있으며, KS인증시 고려되는 항목으로 예시로 사용.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1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1.2.6에서는 전력변환장치를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품이 KS 인증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동등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속제품의 KS 적합여부는 KS 관리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제품 인증기관(KTC, KT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