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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3] KEC 511항 '전력변환장치의 시설'항목 관련 재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드린 사항에 대한 재 질의 드립니다.
질의를 잘못 한것 같아 다시 정정하여 질의드립니다. (기 질의사항은 첨부 참조)
1. KEC 511.2.6(전력변환의 시설)에서는 전력변환장치는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2. 국내 제작품(UPS)의 KS적합여부는 KS인증으로 구분.
-> KS 규격 예) 내부 개폐기는 차단기(차단능력이 있음)로 구성.
3. 해외 제작품(UPS)은 KS인증이 없음.
-> KS 규격과 상이한 예) 내부 개폐기는 스위치(차단능력이 없음)로 구성.
4. KS인증이 없거나, KS에 적합하지 않은 해외 제품(UPS)은 KEC 511.2.6항에 따라 "KS에 적합하지 않는데", 국내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시로 들은 개폐기의 기능은 KS C 4310에 명시되어 있으며, KS인증시 고려되는 항목으로 예시로 사용.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1.2.6에서는 전력변환장치를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품이 KS 인증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동등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속제품의 KS 적합여부는 KS 관리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제품 인증기관(KTC, KTR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