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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 질의 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강○○
    • 2024.12.24 10:39
    • 109

    KEC 규정 241.17.5 관련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 3층이내 설치 내용이 24.01.01 부로 시행 되었다고 합니다.



    시행 전 2022년도에 허가 및 착공 받은 건물이 시공중인데 당 현장에도 적용되는것인지 상관없이 지하4층에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축물 지상10층/지하4층 건축물로서 각 지하층마다 2개소씩 전기차 충전소 설치예정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1.17.52“에서는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부 공고 (2023-839, 2023.11.21)에 의해 제정되어 2024.1.1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위 공고 부칙 제2조에서 이 공고 시행전에 전기설비 인가(신고),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허가 시기를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