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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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 질의 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KEC 규정 241.17.5 관련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 3층이내 설치 내용이 24.01.01 부로 시행 되었다고 합니다.
시행 전 2022년도에 허가 및 착공 받은 건물이 시공중인데 당 현장에도 적용되는것인지 상관없이 지하4층에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축물 지상10층/지하4층 건축물로서 각 지하층마다 2개소씩 전기차 충전소 설치예정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1.17.5의 2“나”에서는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부 공고 (제2023-839호, 2023.11.21)에 의해 제정되어 2024.1.1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위 공고 부칙 제2조에서 이 공고 시행전에 전기설비 인가(신고),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허가 시기를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