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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5] 전기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한 때 자동차단조건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이○○
    • 2024.12.19 09:23
    • 61

    안녕하세요.

    KEC 핸드북, 143.2.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해설 내용 중 "자동차단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KEC 핸드북, 143.2.2 해설 내용]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은 KEC 211.2.3의 3 ~(중략)~  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

    전기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한 때 자동차단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며,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실시한 경우라도 전원의 차단은 필요하다.



    Q1) 143.2.2 해설 내용의 자동차단조건이 "211.2.7 IT계통" 2.와 4.의 전원자동차단 조건도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11.2.7 IT 계통]

    2. 노출도전부는 개별 또는 집합적으로 접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교류계통: RA X Id  50V → 1차 고장 시 전원자동차단 조건

          RA: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보호도체 저항의 합

          Id: 하나의 선도체와 노출도전부 사잉에서 무시할 수 있는 임피던스로 1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고장전류(A)로 전기설비의 누설전류와 총 접지임피던스를 고려한 값

       

    4. 1차 고장이 발생한 후 다른 충전도체에서 2차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전원자동차단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노출도전부가 같은 접지계통에 집합적으로 접지된 보호도체와 상호 접속된 경우에는 TN 계통과 유사한 조건을 적용한다.

      (1) 중성선과 중점선이 배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Ia X Zs  → 2차 고장 시 전원자동차단 조건

           U: 선간 공칭전압(V)

           Zs: 회로의 선도체와 보호도체를 포함하는 고장루프 임피던스(Ω)

           Ia: TN계통에 대한 211.2.3의 3의 "나" 또는 "다"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 내에 보호장치를 동작 시키는 전류(A)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43.2.2는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중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해야하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KEC 211.2.74에서는 2차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원자동차단 조건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고장 시 자동차단시간이 KEC 211.2.3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43.2.2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