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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9] 사업장 내 누전차단기의 시설(211.2.4) 관련 질문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12.17 16:37
    • 79

    관련 질문 사항은 PDF 첨부파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전기설비에 대해 질의내용만으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협회는 특정 전기설비의 설계나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려움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3. KEC 211.2.41“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정의는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건장치가 되어 있거나 또는 높은 곳 등에 시설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공조실의 외함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우리협회에서 판단이 곤란하므로 전기안전 점검기관이나 발주처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

     

    4. 귀하의 전기설비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누전경보기만 설치해도 되는지는 우리협회에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KEC 211.2.3 211.2.4 등의 규정을 참고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보호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질문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