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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8] KEC 전선 색상 관련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제조업 설비의 제어반에 대하여 전선 색상 적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0. 제조업 설비의 제어반이 KEC 전선 색상 규정 적용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1. KEC 내 전선 색상 규정이 아닌 국제 규격(IEC 60204-1, NEC)을 적용한 자사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비를 제작, 운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1과 같이 적용이 불가능 하다면, 자사 내부적인 별도 규정으로 전선 전체 색상을 적용하되, 전선 양 끝 단에 KEC 내 전선 색상을 반영한 절연튜브 및 테이핑을 통해 설비를 제작, 운영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혹은 1과 같이 적용이 불가능 하다면, 제어반 내 외부에 자사의 전선 색상별 용도에 대한 List를 부착한다면 허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제어반이 어떤 설비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전기사업법 제2조 16에 의한 “전기설비”에 해당한다면 KEC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선 식별을 위한 색상은 기기의 내부 배선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 No.18), 전선색상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종단 및 연결지점의 단말 작업시 전선 종단부에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테이프, 슬리브(튜브)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규정된 식별 방법에 따라 식별을 수행하여야 하니 (KEC 핸드북 p.57) 귀하의 설비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