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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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7] 전기집진장치 안전관리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한국전기설비규정중
241.9 전기 집진장치
241.9.1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전원공급 설비의 시설
다. 잔류전하(殘留電荷)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잔류전하를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할 것
질문1) 1차 22.9kV /2차 440V_ 2차측은 접지상태임 문제 없는지?
질문2)전기 집진기內 작업시 (직류 20kV 이상) 작업자가 검전 및 방전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전기관리자가 아닌 전기 집진기 관리 운영자(대기설비로서 운영및 관리자를 말함)가 검전 및 방전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말해 집진기 모든설비를 전기관리자가 꼭직접 검전 및 방전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법규 및 전기설비규정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간단한 전기관련 교육을 전달하여 집진기운영및관리자가 하도록하는게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첫 번째 질의는 집진기가 1, 2차측이 접지되어 있는 경우 잔류전하 방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집진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니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질의내용의 전기관리자 또는 집진기 관리운영자의 자격조건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검전 접지를 할 수 있는지 우리협회에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기 집진기는 특고압 전기설비임을 감안할 때 자격을 가진 자만 다룰 수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