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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3]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의 3을 보면 자소성으로 분류되고 최대단면적이 710mm2 이하인 전선관, 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덕팅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 라면 내부적으로 밀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현장의 강제 전선관 36C 이상을 설치하여 방화 구역을 관통할때 전선관 내부의 방화 마감을 해야 되나요?
강제전선관은 앞글에 자소성 자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단면적의 적용에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어 질의내용만으로 관통부를 밀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KEC232.3.6의 2는 화재시 배선설비 관통부분의 틈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며, “다”의 예외 조건은 자소성과 최대단면적을 모두 충족시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