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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 도로열선 공사의 전기법령 및 kec 준수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12.12 16:45
    • 61

    요즘에 지자체에서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집행기준 특허 수의 계약 지침에 따라 공법심의회를 열어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열선 특허공법 : 열선은 특허가 아닙니다(열선은 아무나 생산 제조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열선 자재를 포함하여 시공 방법 중에 열이 잘 전도되는 열전달 물질, 열 전달체, 원격제어방식등을 특허화해서 받은 전체 시스템 특허 공법입니다.


    도로열선 규정은

    KEC 241.12 도로열선 규정

    . 발열선은 무기물 절연케이블 등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발열 케이블)에 규정된 발열선으로서 기계적 손상 위험이 낮은 설치용 케이블(M1)을 사용하고, 동 표준의“6 설치지침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발열선(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인 Cold Lead 포함)의 구조 및 재료는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발열 케이블)“7 케이블 구조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8 시험8.2.2, 8.2.14, 8.2.15에 적합할 것. 다만, KS C IEC 60079-30-1(방폭 전기기계 기구-30-1: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일반 및 시험 요구사항) 및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발열선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 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도로 또는 옥외주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발열선의 온도를 120 이하로 할 수 있다. (또한 KEC 핸드북에는 이 제한 온도에 대하여 상세히 위험성 부분에 대하여 설명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 520.17에도 같은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문제1) 도로열선의 KEC 241.12 에는  KS C IEC 60800의 기준 M1등급의 발열선(COLD LEAD CABLE)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구조적 요구사항 및 8항 시험에 적합 할 것

      (KS C IEC 60800 시험 8.1~22항 까지 통과 인증 된 제품에만 부여되는 M1,M2 등급입니다.)

     * 지자체 시공하는 도로열선 및 COLD LEAD 자재가 인증이 없음. (KS C IEC60800 M1이상의 등급없음)

      일부 업체는 자체 기준의 열선 시험 성적서 있음(KTC)


    문제2) KEC 241.12, KEC 핸드북, KESC 520.17  열선의 온도 제한 무시

    * 지자체 열선의 발열 온도 160℃ ~ 200℃    70W/M

    ** 민간에서는 도로 열선공사는 80℃ 제한에 35W/M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리단 승인)


    도로열선은 전기공사법 시행령 별표에 구조물 전기공사 결빙설비에 포함되어있기에 지자체등은 계약부서에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였는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도로열선업체가 전기공사업 면허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답변

    1) 행안부의 지방자체단체의 집행 및 계약 법령에 따라 특허 공법 심의 선정 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 하기에  문제 없다

    2) KS C 강제 기준 없다?  KEC 241.12  KS C IEC60800 기준 적용 강제성 없다? 

    3) 열선 자재 및 온도제한이 특허시공 공법과도 간섭되지 않는데도 특허시공공법이니 KEC규정등의 전기 법규는 무시해도 된다? 

    (특허공법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등을 무시?)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2-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규정이 강제규정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8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해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4조에 의해 전기설비가한국전기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749)을 충족할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설계, 시공, 검사, 유지관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