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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8] 전기차충전설비 내화구조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전기차충전설비 내화구조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립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일 것. 관련
1)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이 존재할 경우 내화구조로 적용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차량과 전기차충전설비 주차공간 사이에 내화구조 벽 (기둥, 천장, 바닥은 내화구조일 경우)을 계획하여 일반차량 주차구역과 전기차충전설비 주차구역을 분리하기 위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1.17.5의 2“다”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등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벽 등을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KEC 핸드북 p.508). 따라서, 일반차량과 주차구역 분리를 위해 별도의 내화구조 벽을 설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전장치가 설치된 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 등의 경우는 내화구조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