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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 Cable Tray 단층 복층 포설 가능 여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유○○
    • 2024.12.09 16:37
    • 349

    안녕하세요. KEC 개정에 대한 Tray 내 Cable 단층/복층 포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질의사항 쭉 살펴보다 동일한 질의 찾았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구체적으로 질의 드립니다.


    ([8193] CABLE TRAY 케이블 포설 기준 문의) 중 질의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4. 또한 귀하의 현장이 KEC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KEC 232.41에 따라 시설하시기 바라며(질의 3), 허용전류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를 설명하는 KS C 60364-5-52의 표 B.52.20과 표 B.52.21의 비고 2는 “이 계수는 단일 층으로 설치한 케이블 집합(또는 삼각배치집합)에 적용하고, 상호 접촉하여 2층 이상으로 설치한 케이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설치방법에 대한 계수는 상당히 작은 값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귀하가 복층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실험 또는 IEC 60287 시리즈 등을 이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S C IEC 60364-5-52의 보정계수 [표 B.52.20]과 [표 B.52.21]의 비고2는 “상호 접촉하여 2층 이상으로 설치한 케이블의 보정계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적절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면 복층 설치가 가능하다> 로 해석됨

    또한 자주하는질문 23번 'KEC 케이블트레이 케이블 단층시공 및 제어케이블에 대하여' 에서도 복층 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2. 당 현장의 전원케이블은 허용전류 36A(2.5sq 케이블 2심1선식 기중트레이 포설), 정격전류 1A(220V 단상부하) 로써 부하전류가 허용전류의 30% 이내임으로 보정계수(저감계수) 적용 불필요


    3. 상기 1)과 2)에 의해 당 현장은 전원케이블 복층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2-1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41.16 ~ 9 에 의해 케이블트레이 공사시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KS C IEC 60364-5-52의 보정계수 [ B.52.20] [ B.52.21]의 비고2의 내용과 같이 전력케이블에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KS C IEC 60287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는 등 현장배선 설계자 또는 케이블 제조사와 협의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고 적용한다면 복층으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 No.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