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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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8] 전기차충전설비 내화구조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일 것. 관련하여
질의1)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된 주차구획을 집합형으로 10개소를 연속 설치시 내화구조의 벽은 첫번째와 10번째 주차단위 주차면의 벽체를 내화구조로 적용 시 규정에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첨부#1 전기차 충전설비 집합 설치 내화구조 벽 적용 예시)
질의2)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설치 개소에도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다항에 따라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2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 내화구조 벽 적용 예시)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7.5에 의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귀하 현장의 구조를 붙임의 그림만으로 알 수 없으나 전기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구역에 포함되는 벽 등에 대하여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므로 첫 번째와 10번째 이외의 벽이라 하더라도 충전장치가 설치된 구역에 포함된다면 위 조항에 의해 내화구조로 해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질의 1).
2. KEC 241.17의 적용범위는 241.17.1에서 전력계통으로부터 교류전원을 공급받아 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분전반, 배선(전로), 충전장치(이동식 및 무선식 포함)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적용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도 위 조항의 적용을 받아여 하므로 자주식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장치의 일부인 콘센트를 설치시 241.17.5의 “다”에 의해 벽 등에는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끝.